블로그에서 언론사 사진 쓸 수 있다.
인터넷이야기 2009/06/17 17:39최근 블로그 포스트에 사용된 언론사 사진, 가수의 음원 등의 저작권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언론사와 통신사의 기사나 사진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면서도 출처만 밝히면 아무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지만 이런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티스토리는 16일 오전 언론사 이미지 저작물을 보호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공지를 띄웠다. 최근 블로그 내용 중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뉴스 기사 및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내용에 대한 제보 및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 부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무 불이익 없이 내가 필요로 하는 언론사의 이미지를 블로그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뉴스뱅크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뉴스뱅크는 언론사 공동 뉴스콘텐츠 아카이브를 뜻하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뉴스뱅크 이미지(http://image.newsbank.co.kr)에서는 언론사의 뉴스사진과 전문사진가들의 사진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뉴스뱅크이미지의 네티즌을 위한 저작권 정책에 의하면 개방과 공유의 인터넷 정신에 부합하고자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CL: Creative Commons License)'에 의해 사진이미지를 네티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제공하고 있다.
개인이 온라인에서 개인게시물(블로그, 카페, 홈페이지)에 사용한다는 용도로 저작권자를 표시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변경금지한다면 뉴스뱅크이미지의 모든 언론사 뉴스사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저작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됐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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